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

주류수입업면허자의 사업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1.19
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주류수출입업면허(나)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류의 제조, 수출, 수출입중개, 소매(의제판매업 제외)는 할 수 있음
[회신]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에서는 각 면허별 사업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 주류수출입업면허(나)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며, 이와 별개로 주류의 제조, 수출, 수출입중개, 소매(의제판매업 제외)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비알코올성 음료 등 주류 이외의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청구법인은 2014년 주류수출입업면허(나)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 있음 3. 관련조세법령 ○ 주세법 제9조 【면허의 조건】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,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,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,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.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,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